결제 전 확인

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기

물품가격과 배송료를 넣으면 면세 기준을 넘는지, 넘으면 관세와 부가세가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확인하세요.

작성
realboard 편집부
기준
환율은 관세청 고시 10월 18일 주 과세환율 · 관세율은 직접 입력
출처
관세청 관세환율정보 ·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 관세청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 관세법 제94조 · 제106조의2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 통관고유부호 등록 · 관리에 관한 고시
보내는 나라
품목

예상 세금 (관세 + 부가세)

63,509원

$30 초과 · 과세
면세 판단 물품가격
$180 / $150
과세가격 (운임 포함)
261,354원
관세 (13%)
33,976원
부가세 (10%)
29,533원

기준을 넘으면 공제 없이 운임까지 더한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면세 기준은 물품가격으로 봅니다

개인이 직접 쓰려고 들여오는 물건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미국에서 보내는 목록통관 물품은 200달러까지입니다.

물품가격은 물건값에 현지 세금과 현지 배송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한국까지 오는 국제 배송료와 보험료는 결제 내역에서 따로 구분될 때만 뺍니다.

2. 기준을 넘으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과세가격물품가격 + 국제 배송료 + 보험료 (원화 환산)
관세과세가격 × 관세율
부가세(과세가격 + 관세) × 10%

관세청 예시로 과세가격 200,000원짜리 의류(관세율 13%)는 관세 26,000원, 부가세 22,600원으로 모두 48,600원입니다.

주류 · 담배 · 고급 시계 · 고급 가방 같은 물건은 개별소비세 · 주세 등이 더 붙어 이 계산보다 많이 나옵니다.

3.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물건

아래 물건은 목록통관이 안 돼 일반수입신고를 거칩니다. 미국에서 보내도 면세 기준이 150달러입니다.

  • 의약품(파스 · 소화제 · 감기약 등)
  • 의료기기(전자체온계 · 혈압계 · 콘택트렌즈 등)
  • 건강기능식품(비타민 · 오메가3 · 프로폴리스 등)
  • 식품류(과자 · 커피 · 초콜릿 · 소스 등)
  • 기능성 화장품(미백 · 주름개선 · 자외선 차단)
  • 주류 · 담배

4. 금액과 별개로 보는 수량 기준

150달러 이하여도 아래 자가사용 인정 수량을 넘으면 과세되거나 수입요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 번 나눠 들여와 합산될 때도 이 수량을 넘으면 과세 대상입니다.

건강기능식품총 6병
의약품총 6병 (6병을 넘으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인삼 · 홍삼합 300g
주류1병 (1L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 엽궐련 50개비 ·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향수60ml
스마트폰 · 노트북 등 전자제품1인 1대 (전파인증 면제, 1년 뒤 재판매 가능)
참기름 · 참깨 · 꿀 · 버섯 등각 5kg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과 관세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내 기준입니다. 비아그라 같은 오 · 남용 우려 의약품은 국내 의사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됩니다.

5. 개인통관고유부호 준비와 갱신

해외직구 주문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적습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유니패스)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바로 발급되고, 도용이 의심되면 같은 곳에서 신고하거나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유효기간 1년이 생겼습니다. 2026년 이후 새로 받은 부호는 발급일부터 1년이고, 그 전에 받은 부호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입니다. 만료일 전후 30일 안에 갱신하면 같은 부호를 1년 더 쓸 수 있고, 제때 갱신하지 않으면 해지됩니다.

6. 세금 내는 법

특송으로 오는 물건은 보통 특송업체가 수입신고를 대행하고 세금을 문자 등으로 알려 줍니다. 업체 계좌로 보내거나, 업체가 납부를 보증해 물건을 먼저 내보낸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 뒤 15일 안에 냅니다.

직접 낼 때는 인터넷 · 모바일뱅킹의 관세납부 메뉴,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1% 이내 수수료), 은행 창구를 쓸 수 있습니다. 국제우편으로 온 물건은 문자로 받은 관세납부 전용계좌로 이체합니다.

7. 반품하면 관세를 돌려받는 법

관세를 낸 직구 물건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안에 들여온 상태 그대로 판매자에게 돌려보내면,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06조의2).

환급신청서와 수입신고필증을 전국 어느 세관에나 냅니다. 반품 가격이 200만 원 이하라 수출신고 없이 보냈다면 수출신고필증 대신 물품 송품장,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환불 영수자료를 함께 내면 됩니다.

8. 되팔기 전에 알아 둘 것

관세청은 자가사용으로 산 물건을 중고 처분 등의 이유로 파는 것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팔 목적이었는데 자가사용으로 꾸며 면세받았다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빈도와 수량이 판단 기준입니다.

스마트폰 · 태블릿 · 이어폰 같은 방송통신기자재는 1인 1대만 전파인증 없이 들여올 수 있고, 들여온 날(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나야 팔 수 있습니다. 의약품과 화장품은 판매 자격이 있는 사람만 팔 수 있습니다.

9. 미국 원산지 물건과 FTA

미국이 원산지인 물건은 한-미 FTA 협정세율을 신청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이면 원산지증명서 없이 구매영수증이나 제품의 원산지 표기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쇼핑몰에서 샀어도 원산지가 다른 나라면 해당되지 않고, 관세가 면제돼도 부가세 10%는 붙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면세 기준 150달러에 배송비도 들어가나요?

한국까지 오는 국제 배송료와 보험료는 결제 내역에서 따로 구분되면 빼고 봅니다. 현지 세금과 현지 배송료는 물품가격에 들어갑니다. 구분이 안 되면 결제한 전체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미국에서 사면 무조건 200달러까지 면세인가요?

200달러는 목록통관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건강기능식품 · 의약품 · 식품류 · 기능성 화장품처럼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물건은 미국에서 보내도 150달러까지만 면세입니다.

150달러를 조금 넘으면 넘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나요?

기준을 넘으면 공제 없이 전체 과세가격에 세금이 붙습니다. 과세가격에는 국제 배송료와 보험료까지 들어갑니다.

두 번에 나눠 주문하면 각각 면세되나요?

같은 해외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들여오거나, 다른 날 주문했어도 한 운송장으로 함께 오면 합쳐서 기준을 넘는지 봅니다. 이를 합산과세라고 합니다.

관세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에서 품목을 고르면 기본관세와 한·미, 한·EU FTA 세율을 볼 수 있습니다. 비싼 물건이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품목을 말하고 확인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꼭 있어야 하나요?

네. 해외직구 물건을 통관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수입자를 확인하는 부호입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유니패스)에서 본인인증만 하면 바로 발급되고, 쇼핑몰 주문서의 통관부호 칸에 넣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도 갱신해야 하나요?

2026년부터 유효기간 1년이 생겼습니다. 2026년 이후 새로 받은 부호는 발급일부터 1년, 그 전에 받은 부호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입니다. 만료일 전후 30일 안에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이나 가까운 세관에서 갱신하면 같은 부호를 1년 더 씁니다.

영양제는 몇 병까지 면세되나요?

건강기능식품은 1인 총 6병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됩니다. 의약품도 총 6병이고, 6병을 넘으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입니다. 이 수량 안이어도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넘으면 과세되고, 건강기능식품 · 의약품은 목록통관이 안 돼 일반수입신고를 거칩니다.

직구한 물건을 중고로 팔아도 되나요?

관세청은 자가사용으로 산 물건을 중고 처분 등의 이유로 파는 것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처음부터 팔 목적(구매 빈도 · 수량으로 판단)인데 자가사용으로 면세받았다면 관세법 위반입니다. 스마트폰 · 노트북 같은 방송통신기자재는 들여온 날부터 1년이 지나야 팔 수 있고, 의약품 · 화장품은 판매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반품하면 낸 관세를 돌려받나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안에 들여온 상태 그대로 판매자에게 반품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서와 수입신고필증을 세관에 내고, 반품 가격이 200만 원 이하이면 수출신고 대신 송품장 · 판매자 반품 확인서류 · 환불 영수자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어떻게 내나요?

특송으로 오는 직구 물건은 보통 특송업체가 통관을 대행하면서 세금을 알려 줍니다. 업체 계좌로 보내거나, 업체가 납부를 보증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 뒤 15일 안에 인터넷 · 모바일뱅킹 관세납부, 카드로택스(신용카드, 수수료 1% 이내), 은행 창구로 냅니다.

미국 제품은 관세가 없나요?

미국이 원산지인 물건은 한-미 FTA 협정세율을 신청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과세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이면 원산지증명서 없이 구매영수증이나 제품의 원산지 표기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냈어도 원산지가 중국 등이면 해당되지 않고, 부가세는 따로 붙습니다.

통관이 어디까지 됐는지 어떻게 보나요?

관세청 유니패스나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에서 본인인증 후 수입통관 내역을 조회하거나, 운송장 번호로 통관 진행을 볼 수 있습니다. 배송 지연 · 신고 내용 수정은 특송업체나 통관을 대행한 관세사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